금융 / / 2023. 7. 11. 14:35

서울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 1억원까지 확대한다

반지하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구매나 리모델링 등을 위해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반지하 이주비 대출은 세입자에게 추가 현금을 제공하여

반지하라는 거주이전을 위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반지하 이주비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 소유자의 신용 등급, 소득, 부채 상환 능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와 대출 금리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치의 일정 비율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와 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 반지하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 신용 점수는 대출 신청 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타 문서: 신분증, 거주 증명서, 이주비 목적에 대한 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이주비 대출의 금리와 조건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할부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지하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지하가구지원이란

국토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등에 거주하고있는

무주택 세입자를 지상층으로 이주시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서울시의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지원 혜택확대와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 두 가지 지원의 중복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해지면서 이 사업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를 가정 시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분 

 

대출금리

무이자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가능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금액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 시, 1 가구 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에서 침수의 우려가 있는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335만 원
*2인가구:  500만 원
*3인가구:  671만 원
*4인가구:  762만 원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이나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 등 사업의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 주거정책 > 주거복지사업 > 서울형 주택바우처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11월 28일부터 상시 접수 중입니다.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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